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저)
회사를 만들기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과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로 나뉩니다, 흔히말해 전자를 채권발행이라고 하고 후자를 주식발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구매하게되면 주주가 되고 주주는 주식회사로부터 여러가지 권리를 획득합니다.
- 이익배당청구권: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
- 잔여재산청구권: 기업이 청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주인수권: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의결권: 자신의 지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 회계장부열람권, 각종 소권 및 청구권
회사는 부채발행과 주식발행으로 인해 생긴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합니다 (판관비)
그렇게 사업준비가 끝나면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매출)
그리고 법에따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가장 먼저 채권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자)
그리고 남는돈이 있다면 배당을 할 수도있고(이익배당청구권), 사업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투자)
그것은 최고경영자 혹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은 주주들의 의결권으로 결정됩니다. (의결권)
그리고 먼 훗날 회사가 추가자본금이 필요한경우 증자를 하게되는데 그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우선적으로 추가주식을 구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신주인수권)
시간이 더 흘러서 회사가 장사를 그만둔다면 해당 회사를 청산하여 남은 부채의 원금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자산들에대해 분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청구권)
즉 주식을 산다는 행위는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후순위로 가져가는 권리를 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주한테까지 돌아올 몫이 없다면? 가져갈 몫도 없겠죠
또한 자신과 뜻이 맞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돌아올 몫이 있다고해도 받을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보장받지못하는 권리입니다.
결국 좋은 주식이란
주주에게 돌아올 몫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뒤 그것을 잘 나눠주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번더 생각해보면 주식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장사를 잘하고, 주주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한발자국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것을 기업의 창의성, 기업의 정직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정직함에 대해서 주주가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곧 주식의 가치입니다
- 거인의 어깨 (홍진채 저)